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6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2.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 보좌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사무관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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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