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및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