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하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을 둔다.
1.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2.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4.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②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의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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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