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하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위사업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무기체계 인공지능전환(이하 "AX"라 한다) 소요의 획득사업 반영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무기체계 AX 기술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사항
4.방위사업청 업무 전반의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의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방위사업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