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하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위사업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무기체계 인공지능전환(이하 "AX"라 한다) 소요의 획득사업 반영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무기체계 AX 기술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사항
4.방위사업청 업무 전반의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의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방위사업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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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