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하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은 별표와 같이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업무의 성격, 직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정원 이외 추가적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군인을 보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5급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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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