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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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