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2조 (유해성심사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 1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유해성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별표 1 유해성심사결과_260902.xlsx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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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