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조 (수수료 및 보증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수수료의 종류
2.수수료의 요율
3.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보증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료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및 보증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및 보증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
2.보증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신용도,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유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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