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7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용목적 : 시설명 | 사용일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사용인원 | 비고 대강당 | | | | | | | 소강당 | | | | | | | 세미나실 | | | | | | | 정보화교육실 | | | | | | | 일반강의실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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