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7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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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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