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2조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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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수수료 및 보증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제4조 · 균형성장영향평가제5조 ·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제6조 ·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제7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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