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3조 (일반국민의 참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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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전자적 송달 등제9조 · 수수료제10조 ·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제11조 · 포상제12조 ·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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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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