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 대상 | 방법 | | 상주 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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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