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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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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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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