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 공사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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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