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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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로 인하여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로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 공사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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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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