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주 공사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과 동등한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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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