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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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공무원이 된다.
1.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 공무원 승진심사 : 청장
2.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 승진심사 : 사업지원국장
③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승진심사시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승진임용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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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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