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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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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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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