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에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 등은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함에 있어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행정부 발전을 위하여 능력있는 공무원을 심사 선발하고 본인 등에게 부여된 임무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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