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비밀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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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에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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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에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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