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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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승진임용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승진임용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1.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승진후보자명부 순위
3.기타사항 : 업무 역량 및 성과, 보직 경로, 각종 범죄 경력, 인품, 포상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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