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승진임용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1.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승진후보자명부 순위
3.기타사항 : 업무 역량 및 성과, 보직 경로, 각종 범죄 경력, 인품, 포상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승진임용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승 진 임 용 평 가 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인) □ 임용예정직급 : 순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성별 | 학력 | 최 초 임용일 | 현직급 임용일 | 담당업무 | 상벌 | 기 표 | 기 표 순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성별 | 학력 | 최 초 임용일 | 현직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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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