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에는 "별지1호"서식의 개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지정 및 위원회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등을 표결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 표결 할 수 있으며, 재 표결 방법 등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위원회구성 ○위 원 장 : ○위 원 : ( 명)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간 사 : ○ 서 기 : 4. 심사대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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