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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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에는 "별지1호"서식의 개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지정 및 위원회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등을 표결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 표결 할 수 있으며, 재 표결 방법 등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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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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