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0조 (일상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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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1.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사업목적의 명확성
4.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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