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 (실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 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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