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5-27 · 소관 - · 총 24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3-29 · 시행 2024-05-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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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체감사의 종류제11조 감사계획의 수립제12조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제1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일상감사제13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13의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제13의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제14조 조사 개시 통보 등제15조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제16조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제17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제18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제19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제20조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제4조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제5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제7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제8조 업무 관련성의 범위제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