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사기구"란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2."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산림청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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