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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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6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8조 · 보험료의 지급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