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보증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별표 1의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별표 1] 산림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순번 | 직위 | 회계직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기간 1 | 예)00지방산림청장 | 재무관 수입징수관 물품관리관 계약담당관 | 20,000천원 | | 2 | 예)운영지원과장 | 지출관 | 20,000천원 | | 3 | 예)보조공무원 | 재무관(지출관)보조공무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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