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6조 (재정보증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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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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