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한다.
1.세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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