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험료의 지급)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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