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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