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6조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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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호나목의 경년열화 관리 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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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나목의 경년열화 관리 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적용범위, 예방조치, 감시 및 검사 변수, 경년열화영향 탐지, 감시 및 경향분석, 허용기준, 시정조치, 확인절차, 행정적 통제, 운전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전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후 추가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경년열화 관리계획은 별표 2와 같으나,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으로 인해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유사한 항목들끼리 통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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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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