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가목의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ㆍ기기ㆍ구조물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ㆍ기기ㆍ구조물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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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