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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