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사항
가.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
나.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
다.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라.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