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사항
가.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
나.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
다.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라.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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