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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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대 복귀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 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제10장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부대 복귀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 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제10장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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