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병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관급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에 병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병가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부서 주관으로 운영한다.
③병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며,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속 군의관 또는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부대는 각 제대별 최기 의무부대 소속 군의관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간부, 간부후보생과 현역병 등의 병가 복귀 후 병가기간(시간) 산정
2.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2회를 초과하여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 하는 경우의 적절성
3.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절성
④병가심의위원회는 진단서(소견서), 이동시간,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여부와 병가기간(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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