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간부의 병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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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소속부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입원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른 자택가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④소속부대의 장은 근무 중인 간부가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위해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⑤간부가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병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병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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