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요양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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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조항은 「병역법」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의한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 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조항은 「병역법」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의한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 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③국군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국군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⑤소속부대의 장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간부후보생 등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송부하도록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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