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훈령은 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하 ‘간부’라고 한다),간부후보생, 현역병, 상근예비역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2장에 대하여는 간부와 간부후보생에 대해 적용한다.
③제3장에 대하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이하 ‘현역병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④제4장 제16조와 제17조에 대하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간부후보생 중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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