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9-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