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8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9-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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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용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에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ㆍ기능정보, 소비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시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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