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5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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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제11조 수수료제12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제13조 등록사항의 변경제14조 교육 및 홍보의 내용제14조의2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제14조의3 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제14조의4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제15조 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일부 표시사항제3조 표시사항제4조 표시의무자제5조 표시방법 등제5조의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제6조 영양표시제7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8조 광고의 기준제8조의2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제8조의3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제8조의4 비용지원의 범위 등제9조 실증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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