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9-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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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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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시사항)「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2.제품명
3.업소명 및 소재지
4.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5.내용량
6.영양정보
7.기능정보
8.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원료명 및 함량
10.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2.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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