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7조 (중량등의 허용오차)

공식 조문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9-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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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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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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