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7조 (중량등의 허용오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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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사항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중량등의 허용오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적용특례제9조 · 준용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