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선정제한 및 선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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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사업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공모사업이 취소된 지역(주택건설예정 시ㆍ군ㆍ구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공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에 대해 공모사업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공모사업이 취소된 지역(주택건설예정 시ㆍ군ㆍ구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공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에 대해 공모사업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선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사업선정 이후 3년 이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거나 공공매입임대 주택의 매입약정 또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5년 이내 착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위원회가 사업내용 일부 보완을 전제로 사업선정을 하였음에도 선정 후 1년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사업자가 선정사업에 대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5.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사업자가 사업여건 악화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업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업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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