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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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명단
3.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4.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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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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