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업비 지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와 매입비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 연차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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