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업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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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와 매입비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 연차별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업비 지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와 매입비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 연차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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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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