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복지주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지 내 시설 등을 고령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한 주거동은 외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 근거리에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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