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말한다.
2."대형구조물"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3."속력"이란 대지(對地)속력(speed of the ground)을 말한다.
4."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야간"이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6."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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