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6조 (통항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
1.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2.공사작업선(예ㆍ부선)
②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③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항만의 효율적 운영 또는 재난ㆍ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항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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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