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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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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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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